공동담보의 보전
- 부인권 행사
부인권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로,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.
권용민 변호사
ㅡ 대한변협등록 도산(기업회생/파산) 전문
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
1) 부인권 행사 기한
1
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
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.
2
부인대상 행위일로부터 10년
부인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가 불가능합니다.
3
지급정지 인지 관련 제한
지급정지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,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1년 전 행위는 부인 불가합니다.
2) 부인권의 행사주체
관리인
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입니다.
관리인 미선임 시 채무자
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.
회생채권자의 제한
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회생채권자는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.
3) 부인권 행사 방법
부인의 소
정식 소송을 통한 부인권 행사 방법입니다. 법원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.
부인의 청구
결정에 의한 약식절차로, 관리인은 원인을 소명하면 됩니다. 정식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항변
소송 과정에서 방어 수단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.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하여 부인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4) 부인권 행사의 효과
1
재산 원상회복
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.
2
가액배상 청구
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된 경우 상대방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
선의 수익자 보호
무상부인의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.
반대급부의 처리
채무자 재산 중 <현존하는 반대급부>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
이익 현존
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익 비현존
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가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이익 일부 현존
이익 일부만 현존하는 경우 상대방은 현존분은 공익채권, 차액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.
5)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
1
상대방의 원상회복 이행
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경우
2
상대방의 채권 부활
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됨
3
추후보완신고
부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 가능
6) 부인권의 소멸
1
회생절차 진행 중
부인권은 회생절차를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2
회생절차 종료 또는 폐지 확정
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가 확정되면 부인권이 소멸합니다.
3
관리인 자격 소멸
회생절차 종료나 폐지 확정 시 관리인의 자격도 함께 소멸합니다.
4
소송 권리의 절대적 소멸
관련 소송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여 누구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.